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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 등록 2017.09.18 16:05:19

[TV서울=나재희 기자] 최명길 국회의원이 18일 국민의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당무 집행 최고책임기관으로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안철수 당대표를 비롯해 장진영·박주원 최고위원과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현 전국여성위원장, 이태우 전국청년위원장이 구성원이며 최명길 최고위원이 합류하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둔 4월 27일에 안철수 후보지지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당에 입당하였으며, 대선 이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헌 상 안철수 당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취임 이후 3주간의 충분한 시간을 거치면서 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도부 구성원을 선택한 것이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나라와 당이 어려울 때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북핵 위기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다당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양극단의 대결정치가 끝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은 각종 인사, 입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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