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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종로구, 22~24일 '2017 종로한복축제' 개최

  • 등록 2017.09.19 09:50:36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상촌재에서 한복과 더불어 풍성한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17 종로한복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종로구 주최, 종로 문화재단 주관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과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생활문화장인 등 지역사회와 일반시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보고, 느끼고, 즐기는 시민주도형 대표축제로 마련됐다.


전통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종로구는 특히 한복입기의 일상화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한류문화 관광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한복축제를 추진하게 됐다.


2017 종로한복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종합구성으로 마련됐다.


 

각종 공연이 펼쳐질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신명 대(大) 강강술래,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복 오케스트라, 2017 고하노라(성균관대 유소문화축제), 한복뽐내기 대회, 전통 등 점등식 및 개막식, 경기도립무용단 공연(천년의 판타지-천둥, 구름, 바람)이 진행된다.


볼거리와 체험의 장이 꾸며지는 잔디마당에서는 줄타기, 길놀이, 거리예술공연(가야금 앙상블, 퓨전국악), 한복바르게 입기 캠페인 ‘종로의 기록, 손의 기록’ 부스, 한복체험부스, 한복놀이터(전통공예와 놀이 체험), 전통마켓 등을 만날 수 있다.


상촌재에서는 한복토론회와 한복전시회가 마련된다.


한복축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마련했다. 축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크릿 미션에 참여하면 한복을 입고 있는 귀여운 테디베어 인형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한편 시민大화합 강강술래, 한복뽐내기 대회, 한복토론회 등 한복축제의 이모저모를 종로티비 공식 홈페이지와 종로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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