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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7.09.19 09:53: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재)한국부동산연구원(이사장 국기호)는 지난 18일 공공디벨로퍼 및 도시재생을 비롯한 부동산 산업과 부동산연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공디벨로퍼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및 연구를 통해 공공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 시에 용지 수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과 지방분권형 시대에 획일적인 전국단위의 보상법령을 탈피한 서울에 맞는 보상법령 제도 개선안도 마련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힐 수 있는 개선방안 연구 등 보상업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곳곳에 다양한 공공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동산 관련 연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노하우가 접목되는 계기가 되어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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