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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등록 2017.09.19 11:44:34

[TV서울=양혜인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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