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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정경관, 늦깎이 신인 배우로 새 출발

  • 등록 2017.10.11 11:30:17

[TV서울=신예은 기자] 히트곡 '몰라 몰라' 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정경관이 노래와 연기를 겸하게 됐다. 정경관은 공들여 오랜 가수 생활을 유지하면서 연기력을 향상하여 드라마와 영화에 조금씩 출연하게 될 전망이다.

만능 엔터테이너를 꿈꾸는 정경관이 연기를 시작한다면 '늦깎이 신인배우'가 되는 셈이다. 갈수록 치열하고 냉담해진 배우 시장에서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경관은 "앞으로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연기력을 쌓고 아주 작은 배역부터 시작하겠다."며 "다시 신인의 자세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하고  응원을 당부 했다.

한편 정경관은 내년 중반기에 방영 예정 중인 드라마 '달콤한 그대' 에서 의사 역으로 캐스팅됐다.

'달콤한 그대'는 한 남자가 기억상실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채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가 가면서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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