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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 등록 2017.10.12 14:56:12

[TV서울=이준혁 기자] 성동구는 오는 19일부터 지역내 공동주택으로 찾아가는 작은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다수 구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웃 단절 문화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1부는 지역주민이 직접 출연하여 댄스, 노래, 악기연주(색소폰 등) 등 그간 숨겨왔던 다양한 끼를 선보일 예정이다.

2부에서는 성악, 팝페라, 국악,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품격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벼룩시장, 먹거리장터도 병행한다.

 

음악회는 19일 왕십리제2동 금호베스트빌아파트, 20일 마장동 마장세림아파트, 21일 왕십리도선동 하왕청계벽산아파트, 28일 왕십리제2동 하왕극동미라주아파트, 11.4일 성수2가제3동 금강아미움에서 개최된다.

이번 찾아가는 가을 작은 음악회는 지역내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성동구청 문화체육과(02-2286-5194)로 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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