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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칼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

  • 등록 2017.10.13 10:43:26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체코 출신 작가인 밀란 쿤데라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1960년대 체코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춘 남녀들이 각기 다른 고민을 다루고 있다. 그들의 삶과 행위는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거운 고민보다 지극히 가벼운 일탈로 점철하곤 한다. 그래서 쿤데라는 지극히 가벼운 것이 존재라고 일침을 가한다.

쿤데라는 그 원인을 1960년대 체코라는 나라의 암울함에서 찾고 있지만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존재의 가벼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30년을 성실하게 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승객인 아이를 보호자가 따라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러나 버스 안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본 결과 전적으로 아이의 보호자 과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해당 버스 기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급기야 버스기사의 딸이 아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지금에도 처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나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누구 한 사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에 어린 아이들의 유모차까지 끌고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던 여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궁금하다. 그 주장을 처음 제기한 교수도 여전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더욱 궁금하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우리 주변에는 마치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당장 우선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가 우선이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부터 하고 본다. 인간은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속성 때문일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홀로 피난을 가면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군이 진격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였다. 이를 그대로 믿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서울 시민들은 갖은 압박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정부의 말 보다 카더라 통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와 정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유행이었다.

원래 민주주의는 책임을 전제로 성립하는 제도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 놓은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 속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후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것이다. 그 결과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도대체 책임을 질 줄 모른다. 야당 시절에 주장한 내용하고 집권을 한 이후에 내용이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가 일상화가 되어 버렸다. 이젠 국민들도 습관화되어 있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최근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결코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주인마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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