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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악구 어르신들,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최고 성적 거둬

  • 등록 2017.10.13 20:14:40

 


[TV서울=이준혁 기자] 지난 12일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관에서 진행된 ‘2017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에서 관악구 대표로 참가한 정숙자(76세, 여) 씨는 최고령층(75세 이상)에서 대상을, 임홍택(64세, 남) 씨와 민용기(61세, 남) 씨는 장년층(55~64세) 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주관한 이번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매년 전국의 정보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 사용능력을 경시하는 대회다.

금년에는 전국 지역예선에서 2,700여 명이 참여했고, 12일 진행된 본선대회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관악구 대표로 참여해 입상한 수상자들은 관악구에서 진행하는 무료정보화교육을 통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혀왔으며, 서울시에서 진행한 지역예선을 통과한 후 본선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입상자 중 대상을 수상한 정숙자 씨는 2012년부터 관악구 정보화교육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았으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작성, 엑셀 통계표 작성 등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입상하게 됐다.

관악구 구민정보화교육은 현재 구민회관, 성현동 주민센터, 미성동자치회관에서 관악구 주민 중 5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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