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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SH공사 임대주택 11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 등록 2017.10.13 20:24: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17년 8월말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해 강제 퇴거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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