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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친환경 위례동 복합청사 개청

  • 등록 2017.10.16 13:30:02

[TV서울=이준혁 기자] 송파구는 위례동 주민들에게 행정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복합청사를 건립, 오는 18일 개청식을 갖는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그동안 행정기반 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꾸준히 요구가 이어져왔다.

 

새로운 복합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2,998㎡ )규모로 행정업무 공간과 자치회관,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청사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효율인증 등 친환경 열린 공간이 특징이다. 또, 조경시설,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은 물론 교통광장과 청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곳에 위치해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4,5층에는 위례동 최초의 공공 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이 곳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해 위례동 주민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21일 오후 7시 위례동 트랜짓몰에서 복합청사 개청 기념 '위례가족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조성모, 남궁옥분 등 유명가수를 비롯해 가을날 온 가족이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날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7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 문화체육과 (02-2147-28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위례동 복합청사는 행정 복지 서비스 뿐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소통과 문화 공유의 장이 될 것이다.”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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