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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익표 의원, “에스엠면세점 사업제안서 허위로 드러나”

  • 등록 2017.10.16 16:36:34

[TV서울=나재희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에스엠면세점(당시 에스엠이즈듀티프리, 이하 에스엠)이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에스엠은 2015년 3월 9일 면세점사업권 제안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1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제안서 제출 당시 최대주주는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지만 사업권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인 18일, 홈앤쇼핑은 유상증자에 이유 없이 불참해 지분율이 2.67%로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다.

홍익표의원실(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엠이 제출한 제안서 곳곳에는 1대주주로서 ‘홈앤쇼핑의 연간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유통 경험’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의 정보채널 상시 가동’,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극적 후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출자회사로서의 강점이 부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300만주 유상증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는 30만주라 기입되어 있는 등 이와 같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면세점 사업권 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 4월 6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한 특허신청 사업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달리 홈앤쇼핑이 1대 주주로 작성되어 있는 등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입찰 제안자 유의사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엠의 제안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에스엠면세점특허권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취소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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