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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G, 포브스 ‘세계 최고의 직장’ 10위에 올라…1위는?

  • 등록 2017.10.17 12:26:40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선정됐다.
포브스는 10일 전세계 58개국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최고직장(World’s Best Employers)’ 500곳을 선발해 순위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어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3위에 ‘일본거래소그룹(JPX)’가 올랐고 4위에 ‘애플’이 이름을 올렸다. 순위 책정 기준으로 기업 근무 환경·회사 이미지·다양성 등이 고려됐다.
한국 기업은 LG가 10위로 선정돼 유일하게 상위 10위권 이내로 자리매김했으며 LG 디스플레이도 33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65위를 기록했으며 삼성SDS(85위)·삼성생명(156위)·삼성물산(256위) 같은 기타 삼성 계열 기업들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67위)·네이버(132위)·LG생활건강(188위)·포스코(196위)·현대글로비스(264위)·아모레퍼시픽(275위) 등도 ‘세계최고직장’ 순위에 들어 한국의 국가별 순위는 7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이었다.


                                                             제공 / 조이시애틀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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