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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엠비아이, 中 유도社와 전기자동차 합작계약 체결

  • 등록 2017.10.17 16:08:46

[TV서울=이준혁 기자] 한국의 변속기 전문기업인 '엠비아이'가 중국의 유망 SUV 전기자동차 전문업체인 유도와 전략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초부터 연간 30만대 규모의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 고성능 SUV 전기자동차를 공급한다.
 
변속기 벤처기업 '엠비아이'(대표 유혁)는 지난 8월 29일 중국 복건성 푸티엔시에서 열린 '유도 전기자동차 신차발표회'에서 엠비아이 유문수 회장과 유도의 임밀(林密) 총경리가 베트남 전기자동차시장 석권을 위한 전략합작의향서를 체결, 한 달여 기간 동안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본격 양산 채비에 들어갔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유도(유도신에너지자동차, YUDO New Energy Automobile)는 중국 복건성에 거점을 둔 친환경 SUV 전기자동차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판매사로, 중국 복건성 정부의 복건성자동차공업그룹과, 복건성 푸티엔시 국영자산투자유한공사, 복건해원자동화기계유한회사 등 4개사가 공동출자해 중국에서 주목받는 유망 전기자동차 전문 국유기업이다.
 
엠비아이는 이번 계약이 양사가 보유한 세계적인 변속기 특허 기술과 유통망, 브랜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긴밀한 합작계약으로, 베트남 전기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전세계 전기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도 신차발표회'에서 전격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본계약 체결로 中 유도社는 엠비아이에게 공장 설립 및 라인설계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베트남에 적합한 완성차 조립-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차량시험 및 검사요원 교육, A/S 요원 기술교육 등 전기자동차 생산-조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엠비아이는 유도社로부터 완성차 양산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엠비아이 특허기술인 '모터감속기'와 '모터2단변속기'를 베트남 정부의 기술표준규격으로 지정받아 타사와 차별된 가성비와 품질,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첨단 SUV 전기자동차를 생산, 엠비아이 소유 비코모터스 로고를 부착해 베트남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엠비아이는 오는 12월부터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 등 베트남 5대 도시를 순회하며 대규모 론칭쇼와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해 전기자동차 돌풍을 일으킨 후, 내년초 첫번째 모델로 SUV 전기자동차 '파이1'(π1) 신차를 베트남 시장에 전격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엠비아이는 올해 6월 27일 中 유도社와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이후, 7월 20일 MOU를 체결했고, 8월29일 전략합작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엠비아이는 초기 2018~2019년 연간 1만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만대를 목표로 베트남에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며, 추후 특허기술 및 자본투자에 대한 합작을 엠비아이와 유도가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유문수 엠비아이 회장은 "올 6월 베트남 하노이시와 첨단기술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 20년간 토지이용 비용 면제 또는 분할납부와, 첨단기술분야 투자 인센티브 우대적용, 수출입 관세 우대, MBI 특허기술 모터2단 변속기 및 감속기, 파워트레인(변속기, 감속기, 모터, 제어기)을 활용한 특허기술 제품의 베트남 국가 표준규격 지정 등 파격적인 지원약속을 받아낸 바 있듯이, 추가로 베트남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요구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는 최고의 전기자동차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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