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여성공예품과 창업보육시설을 한 눈에

  • 등록 2017.10.18 15:55: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 여성 공예품과 창업보육시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7 서울여성공예페어’가 오는 21까지 서울 시민청(시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와 활짝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서울여성공예페어에서는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작 30점과 본선 진출작을 만날 수 있고, 은반지, 캘리그라피 엽서 등을 만들 수 있는 ‘공예 체험’,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공예인을 위한 특강도 3일간 (19일~21일) 매일 진행된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손재주를 살려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창업아이템으로 삼아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내 손으로 만드는 일, 서울,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장은 시민 누구나 공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렘이 가득한 공방’(전시), ‘새로움이 가득한 공방’(판매), ‘놀라움이 가득한 공방’(777프로젝트 소개), ‘즐거움이 가득한 공방’(체험)으로 운영된다.


 

서울여성공예페어의 ‘설렘이 가득한 공방’에서는 올해 공예대전 수상자들의 작품과 지난해 수상 작가들의 신제품, 서울시의 공예 창업보육시설인 ‘여성창업플라자’와 ‘더 아리움’ 입주업체들의 공예품 등 90여점의 공예품이 전시된다.

기존 수상작가들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7인의 여성공예인을 선정해 맞춤형 성장 지원하는 ‘수상(受賞)한 그녀들의 성장777 프로젝트’ 기획관도 볼 만하다.



공예 체험부스에서는 은점토로 반지를 만들어 각인하거나, 캘리그라피(손글씨)로 나만의 엽서를 만들어 즉석 사진촬영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19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 비법’을 주제로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과 ‘새롭게 시작하는 공예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당신이 궁금해하는 저작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마련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지은씨(36세)는 나무로 만든 '텔레폰 체어'를 출품,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호두나무를 활용한 작업 기술이 뛰어나고, 솔로를 위한 디자인도 창의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박지은씨는 “길을 걷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며, “연락을 받기 위해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던 즐거운 감성을 떠올리고 싶었다”고 작품의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이번 실물심사의 위원장을 맡은 전창호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리빙디자인과)는 “천연오일을 활용한 마감도 훌륭하고, 전체적으로 심미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예대전을 통해 수상한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와 함께 향후 서울시의 공예분야 판로 지원 사업에 우선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창업에 필요한 홍보, 교육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동상 이상의 수상 작가에게는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및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에 입주희망 시 우대혜택이 주어지고, 수상자 전원에게는 자신의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 참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멘토&멘티로 체결된 작가들은 향후 1년간 네트워킹을 통해 작업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