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여성특위, 예산편성등 성평등 해소에 서울시의 역할 당부

  • 등록 2017.10.18 19:37:1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으로부터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주요 추진실적’과 ‘성인지 강화 사업별 추진 실적’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여성특별위원들의 질의와 서울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행정국, 복지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서울시의 주요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이번 회의는 4월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시정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난 8월과 9월에 논의된 주요 정책 의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서울시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1선거구)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우선,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위원 구성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성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예산사업설명서와는 구별되는 별첨 문서로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성인지 예산 집행력과 목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첨 문서가 예산사업설명서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백일헌 서기관)은 “현재의 예산 시스템상 당장 개선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성인지 관점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내년부터라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1선거구)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반드시 법정 의무비율(40%)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여성의 관리직 진출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관행 등을 제거하고 우수한 여성관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직 할당제 등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희 위원장은 마무리에서“오늘 회의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매우 유의미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다"며, "특히 정책의 결실은 결국 예산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혁신적 관리를 통해 성평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