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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스마트폰 안전 앱-서울시 최초 개발 운영

  • 등록 2017.10.23 11:07:39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구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 손안에 안전‘ 스마트폰 앱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

구는 ‘내 손안에 안전’ 모바일재난안전서비스(safe.ydp,go.kr)에 구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추가 보완해 서울시 최초로 앱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재난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인터넷 검색이나 URL 접속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한 실시간 푸시알림으로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트위터에 올라오는 최신 영등포 재난 관련 상황을 SNS 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주민 간 위험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등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만을 대상으로 간결하고 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대설·한파 등 재난과 치안·화재 등 환경 분야의 재난정보를 제공하며 관심 있는 ‘나만의 맞춤 재난’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스톱 재난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앱 하단 메뉴를 ‘재난 → 대피 → SOS → SNS’로 위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순으로 구성했다.

재난 상황 발생시 구민에게 실시간 알림이 가면 구민은 클릭 한번으로 앱에 접속, 재난별 행동요령을 확인 후 내 주변 긴급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 후 SNS공유까지 앱 실행 한 번으로 골든타임 내 위기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서비스에 대피소 정보는 물론 무더위쉼터, 제설함, 여성안전 지킴이집, 응급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공공시설의 위치정보를 전자지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실용성을 더했다.

이외에도 현재 실시간 날씨 상황과 미세먼지 정보, 재난뉴스 보기 등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앱을 통해 재난 상황뿐 아니라 영등포구가 하는 안전보호 활동까지 알릴 수 있게 되면서 앱이 구민과의 소통 및 안전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손안에 안전’ 앱은 안드로이드의 play스토어와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바로 설치 및 접속할 수 있다.

앱은 지역 민간기업(서울도시가스)과 협업으로 무상 개발해 예산절감, 주민편의 증진 등 민‧관 협력 사업에 귀감이 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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