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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예비정치인 대상 아카데미 운영

  • 등록 2017.10.23 11:16: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26일까지 3일간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선거․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선거․정치아카데미' 는 서울시선관위가 '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마련한 예비정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24일과 26일은 종로구에 소재한 선거연수원에서‘공직선거법의 이해’,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진화된 유권자 마인드 인사이트’ 등 총 7개 과목으로 이루어진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둘째 날인 25일은 선거연수원 수원 청사(1호선 화서역 인근)에서 선거연설 및 방송토론 실습을 한다.

특히 예비정치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 등을 설비하여 선거연설 등 실습을 실시한 후 전문 강사가 개인별로 코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아카데미운영으로 지방선거 예비정치인의 선거 등 정치관계법의 이해를 넓혀 준법선거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유권자와 소통하는 정책선거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정치참여 100분 토크콘서트를 오는 11월 10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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