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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지역발전위해 뛰는 시민들에 표창

  • 등록 2017.10.23 12:26: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영한(국민의당, 송파5)의원의 추천으로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민 23명에게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날 수상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질서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25년간 시부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셔 지역에 귀감이 된 주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주민 등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지역주민이다.

김영한 의원은 “지역 발전 및 주변 이웃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공로가 치하 받게 돼 기쁘고 수상자들의 봉사정신이 더욱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상향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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