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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 '라이트워크' 선정

  • 등록 2017.10.23 12:51: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이화여대 캠퍼스센터(ECC) 설계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설계 컨소시엄의 '빛과 함께 걷다(LIGHTWALK)'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설계안에 따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하 4층 깊이까지 전체 시설에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공간으로 구현, 이를 위해 영동대로 상부에 조성되는 대형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삼성역(2호선)부터 봉은사역(9호선)까지 지면을 가로지르는 560m 길이의 라이트빔(Light beam)이 설치된다. 라이트빔은 태양광을 시설 전체로 확산시켜서 지하에서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환한 자연광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견줄만한 약 3만㎡ 규모의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 녹지광장을 둘러싼 주변부에는 상록수 위주의 키 높은 나무들을 심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소음을 차단하고 계절과 상관없이 녹색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광장 중앙에서는 콘서트나 불꽃놀이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열릴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적인 건축가로, ‘도미니크 페로 설계 컨소시엄’은 정림건축, 공간건축, 유신·태조·선진 엔지니어링 등 건축·엔지니어링 분야 전문회사들로 구성됐다.


당선자에게는 기본설계권과 실시설계·시공 과정에서의 사후설계관리권이 주어진다. 시는 설계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 중 설계 계약을 체결, '18년 1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19년 1월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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