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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수돗물vs정수기vs생수, 어떤 물이 가장 안전할까?

  • 등록 2017.10.24 10:09:01


최근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 어떤 물이 가장 안전한지,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물은 크게 세 가지다. 수도꼭지만 틀면 바로 나오는 수돗물, 갖가지 부가 기능까지 갖춘 정수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생수라 불리는 먹는 샘물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물 중에 과연 어떤 게 제일 안전할까? 2013년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 기사에 따르면 가장 깨끗한 물은 ‘끓인 수돗물’과 ‘뚜껑 금방 딴 시판 생수’라고 한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시판 생수, 역삼투압식․중공사막식 정수기 물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정수기에서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었고, 생수는 뚜껑을 개봉한 뒤에 두면 일반세균이 증식하고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페트병에서 알데하이드 종류의 냄새가 물에 배어 물맛이 변할 수 있다. 수돗물은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했지만 소독부산물을 없애려면 끓여먹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물로 끓인 수돗물과 뚜껑 방금 딴 생수를 꼽은 것이다.

그렇다면 수돗물과 정수기물, 생수 중에서 건강에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일까? 건강에 좋은 물은 약알칼리성을 띄고, 칼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수소이온농도(pH)가 7.1로 약알칼리성을 띄고 있었는데 비해 역삼투압식 정수기물의 pH는 6.3으로 약산성을 띄고 있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 미네랄의 경우 서울의 수돗물은 국내산 시판 생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네랄 함량과 비례하는 물의 경도를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수돗물은 평균 45mg/L로, 일부 국내산 시판 생수보다 높았고, 국산 생수의 평균 경도인 39mg/L보다 높았다.

 

중공사막식 정수기의 미네랄 함량은 수돗물과 비슷했는데, 역삼투압식 정수기물의 경도는 2mg/L에 불과해 건강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거의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뼈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칼슘은, 수돗물의 경우 14.9mg/L였고, 중공사막식은 14.7mg/L, 국내산 생수는 3.3~19.6mg/L였지만,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칼슘 함량은 0.2mg/L에 불과했다. 수돗물이 건강 측면에서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인 것이다.

세 가지 물은 맛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수돗물에서 소독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독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테스트 결과가 있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831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과 정수기물, 생수를 놓고 가장 맛있는 물을 찾는 블라인드테스트를 한 결과 수돗물을 선택한 사람이 268명(32.2%), 생수는 293명(35.3%), 정수기물은 270명(32.5%) 등으로 나타났다.

맛 차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수돗물은 정수기물이나 생수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사실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언론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맛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수돗물 아리수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수돗물을 마실 때는 수도꼭지를 반드시 냉수로 돌리고 받아 마셔야 좋다.

싱크대 수도꼭지는 좌우 방향에 따라 냉수와 온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온수의 경우 수도관과는 다른 재질의 배관을 통해 보일러에서 물을 데워 나오기 때문에 철 성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냉수로 돌리고 받아 마셔야 더욱더 안전하다.

둘째는 수돗물을 유리나 사기용기에 받고, 20분 정도 뚜껑을 열고 놓아두었다가 냉장보관해 마시는 게 좋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용기에 받은 물은 산화가 빨라 물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분 정도 상온에 뚜껑을 연 채 놓아두는 이유는, 이때 휘발성 물질인 잔류염소가 날아가 소독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물이 가장 맛있는 온도는 4℃로, 아리수를 냉장보관해 마시면 청량감과 함께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다.

셋째, 취향에 따라 녹차나 레몬, 허브, 민트 등을 받아놓은 수돗물에 넣어 마시거나 보리차나 결명자차 등을 넣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향이 물에 배어들어 더욱 맛있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고, 끓이면 수돗물에 남아있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소독부산물도 제거할 수 있다. 또 수돗물은 끓여도 칼슘이나 칼륨 등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아리수. 이제 앞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제대로 마셔보자.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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