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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30%대-50%이상은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뿐

  • 등록 2017.10.25 13:31:00

[TV서울=이현숙 기자] 2017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31.1%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 2015년 31.5%, 2016년 31.7% 올해 31.1%를 기록해 2014년 대비 2.5%P가 감소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0.8%) 중구(58.4%) 서초구(52.5%) 강남구(58.2%) 4곳뿐이다.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4곳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14년 대비 종로구 4.2%P, 중구 5.1%P, 서초구 10.5%P, 강남구 6.1%P가 급격히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20%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도 수두룩한데 강북구(18.8%), 도봉구(19.8%), 노원구,(17.8%), 은평구(19%)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가 70% 이상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재정은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 이라며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재정자립도


구 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b)

(b)-(a)

본청

80.4

80.4

80.7

81.3

0.9

자치구 계

33.6

31.5

31.7

31.1

-2.5

종로구

55

50

50.4

50.8

-4.2

중구

63.5

58.6

57.1

58.4

-5.1

용산구

43.1

40.1

41

42.4

-0.7

성동구

32.2

34.5

37.3

34.5

2.3

광진구

30.4

27.4

27.2

28.1

-2.3

동대문구

28.6

27

27.8

27.2

-1.4

중랑구

23.1

23.2

21

20.6

-2.5

성북구

23.9

22.4

22.8

21.8

-2.1

강북구

20.4

18.6

19.1

18.8

-1.6

도봉구

21.2

19.5

20.4

19.8

-1.4

노원구

17.2

15.9

17.7

17.8

0.6

은평구

22.1

19.8

20.8

19

-3.1

서대문구

28.4

25.7

26.2

26.6

-1.8

마포구

32.8

33.3

33.1

32.9

0.1

양천구

29.4

27.3

28.2

28.5

-0.9

강서구

23.3

22.4

22.5

21.6

-1.7

구로구

27.1

25.1

24.8

24

-3.1

금천구

30.3

27.4

26.8

27.2

-3.1

영등포구

42.4

44.2

42.8

42

-0.4

동작구

31.8

28.7

28.7

27.2

-4.6

관악구

25.3

21.6

20.7

20.6

-4.7

서초구

63

57.4

57.9

52.5

-10.5

강남구

64.3

60

60

58.2

-6.1

송파구

44.5

42.1

42.9

42.8

-1.7

강동구

30.4

29.2

30.2

30.1

-0.3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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