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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출범5주년, 병역면탈자 212명 검찰에 송치

  • 등록 2017.10.25 15:57:4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총 212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병무청의 특사경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대리 수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무청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이들이 주로 쓴 수법은 정신병 환자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하는 방법, 온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 등이다.

사례로는 2013년도에 멀미예방치료제 ‘키미테’를 안구에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사례(20명 적발), 2014년도에 고의로 체중을 단기간 내 증․감량하여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보디빌더 등 연예․체육인 적발 사례(14명 적발), 2015년 민간인 의사와 공모하여 고의로 무릎을 수술 받은 사례(2명 적발)등이다.

 

2016년도에는 다양한 신종수법을 적발했다. 위장 이혼 후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 동료 의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병원 내부 망에 접속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 고의적인 치아 발치, 고의 각막손상 등 6종의 신종 수법을 사용해 8명이 면탈을 시도한 사례 등이다.


특사경 도입 초기에는 수사 업무 이외 기존의 병무행정 업무를 겸직하기도 하였고, 수사를 위한 실무 경험이 없어 피의자 신문이나 증거 수집 등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법무연수원 등 외부 특사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이수, 자체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할 수 있었다.

한, 병무청 최초로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해 4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수사 기법과 범죄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적으로 다양해지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광역수사를 전담할 병역조사팀을 신설했다. 그 동안의 지방청 단수사체계에서 탈피해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수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수사 인력을 효율적․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 전문성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획기적으로 수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앞으로 병무청 특사경은 명실상부한 전문 특사경 수사기관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 및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첨단 수사기법이다.

 

무청 특사경은 제도 초기의 어설프고 서툰 여건속에서 작은 성과(’12년도 9명 적발)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예외 없는 병역 이행’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라는 꿈을 실행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이 자랑스럽도록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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