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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강동구, 건강도시 강동 10년 기념 걷기대회 개최

  • 등록 2017.10.25 16:01:55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동구는 오는 28일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걷고 뛰는 건강도시 강동 10년’을 주제로 제79회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강동구체육회와 청병원의 공동주관으로 열리며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건강도시 강동’ 사업 및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10년을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구는 지난 10년 간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 친환경 도시농업, 강동바이크스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이라는 공동목표를 도시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자 애써왔다.

현재 강동구는 제3대에 이어 제4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의장도시를 연임하고 있으며 AFHC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고 우수정책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그 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으로부터 건강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강도시 강동’ 10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지난 8월 한 달 간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도시 강동 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비롯해 강동구보건소의 ‘올바른 걷기’ 시범 및 강동건강체조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걷기대회 코스는 일자산 잔디광장에 집결해 해맞이광장과 허브천문공원을 지나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코스(3.5km)로,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식전후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자전거 10대, 상황버섯 30박스, 산양산삼 6박스 등 푸짐한 경품가 준비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간식거리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문화체육과(☎02-3425-5263)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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