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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17.10.25 16: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초구는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서울교대 내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2007년 처음으로 제정돼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 건축사업 중 국토 및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서울교대 내 구립어린이집 지상 1층, 연면적 430㎡로 다른 수상작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서초만의 디자인을 입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타 지역보다 높은 지가 및 매물 부족으로 어린이집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서울교대와의 상생을 통해 유휴공간을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보육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조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서초 전역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서초만의 우수한 디자인을 가미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형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 커피컵 모양 분리수거함인 ‘서리풀컵’, 신개념 노랑 의류수거함인 ‘옷체통’, 화사한 갤러리로 변신한 ‘공사장 가설 울타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모두 디자인과 기능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아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서초의 디자인이 도시의 품격을 높인 점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디자인 행정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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