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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박물관,보제원, 족욕 등 체험시설 갖춰

  • 등록 2017.10.27 20:21:31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약령중앙로 26)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7, 28일 양일간 제기동 약령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맞춰 열렸다. 시설 라운딩을 통해 참가자들이 센터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 직원합창단과 국악그룹 ‘소리디딤’이 개막 축하 공연을 펼쳤다.

아울러 커플과 친구, 가족 등이 함께 힐링하는 족욕 및 레크리에이션 체험, 전통문양 파우치 만들기, 천연팩을 직접 만들고 온열 매트를 경험해 보는 보제원 체험 등 다채로운 개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 유통 중심지인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2015년 3월 착공해 약 2년여의 건축 기간을 거쳤다. 총 예산 465억(국비 75억, 시비 244억, 구비 146억)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9,604㎡ 규모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문화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젊은 층과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의약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해 한방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마련하는 등 서울약령시가 예전의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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