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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혜숙 의원, 전립선 암 국가적 지원 필요

  • 등록 2017.10.30 10:54: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은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에선 진단 지원없이 방치하고 있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노인 인구는 6,775,118명으로 15세 미만 인구 6,768,338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보통 노령화지수가 30을 넘으면 노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일찌감치 노령화지수 33을 달성했고, 2016년 노령화지수 100을 초과하는 등 인구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국내 남성에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 질병이 바로 전립선암이다. 전립선 암환자 중 99%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인데,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12년 50,413명에서 2016년에는 72,620명으로 22,207명이 늘어 5년 사이 44%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가 증가한 반면, 50대 미만에서는 2012년 660명에서 2016년 701명으로 불과 6% 증가한 것에 그쳤다.

지난 해 중앙암등록본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표한 ‘전국민 암발병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국민전체 암발병에 7번째, 남성 암발병에 5번째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소홀한 ‘암관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될 경우 90%이상 완치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통해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전립선암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립선암의 높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생존률이 99%에 달한다. 전립선암을 잘 대처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국내 전립선암 진단의 ‘국가적 지원’필요성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전혜숙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전립선암 환자 수가 매해 4~5천명 씩 증가하고 있다.” 라며, “전립선암이 간단한 피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원환자가 2기 이상이거나 말기인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전립선암의 조기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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