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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전국 최초 '제1회 청년소셜벤처기업 EXPO '개최

  • 등록 2017.10.30 11:48:19

[TV서울=이준혁 기자] 성동구는 11.2~3일까지 서울숲 일대와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 110여개가 참여하는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EXPO'를 개최한다.

제1회 서울숲 청년소셜벤처기업 EXPO는 청년소셜벤처기업의 사회혁신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성동구청과 루트임팩트, 마리몬드, 점프 등 8개 소셜벤처기업과 임팩트투자사가 결성한 '서울숲 소셜벤처 EXPO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성동구 성수 지역에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 250여개가 집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셜벤처기업과 이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 재정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임팩트투자기관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는 마리몬드(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품을 패턴화한 디자인 제품 생산 및 판매) · 점프(취약계층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을 연계하는 교육멘토사업) · 두손 컴퍼니(노숙자 등 취약계층 채용을 통한 물류대행서비스) · 소녀방앗간(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한식밥집 운영) 등이 있다.

 

루트임팩트와 언더스탠드에비뉴,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이 이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풍(sopoong) HGI, 크레비스파트너스, D3쥬빌리 등이 투자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성동구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지난 9월 청년 소셜벤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복합문화창조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한양대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EXPO는 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최순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대회사로 개회식이 시작되며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토크 콘서트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0인의 청년사회혁신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MOU 체결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양일(11.2~3)에 걸쳐 [「청년 소셜벤처 컨퍼런스」, “1000가지 혁신을 상상하다”] 가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며, 참여기업 110여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소셜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지원, 해외판로 개척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소통 마당인 네트워크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용없는 성장이 만성화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기업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동구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사회혁신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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