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증인 채택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의장 직속으로 '16.7.18일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에서 제안되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다.
과거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간사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도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채택된 증인 중 상당수는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증인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결과를 명시하도록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증인 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250 ~ 350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도 올해에는 227명으로 감소하는 등 과다한 증인 채택 문제도 줄어들었다.
다만, 증인 출석률이 85%를 넘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증인 출석률이 약 78%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증인 중 많은 수가 해외출장, 수사․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