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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갑 시의원,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이 선행되야

  • 등록 2017.10.31 14:08: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이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18년 분권형 헌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고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목조정,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율 인상은 “재정분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나, 인상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 의견에는“자율과 책임이 아닌 자율과 통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이전재원 확대는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전재원 확대는 재정분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인 대도시 세원집중 완화장치 도입에 대해서는“공간중심의 재정형평성, 균형발전과 맥을 같이 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1인당 예산액이 39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 3위이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상위 3위로 지방세 부담은 높고 편익은 적다.”며, “균형발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의 공간적 재정형평성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정비율이 안분됐을 때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국고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화시켜 왔다”며,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중앙과 지방4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 사항에 대해 사전보고 및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중앙-지방 간의 협의의 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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