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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모범구민 38명 표창

  • 등록 2017.10.31 20:42:55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는 31일 오후3시 구청4층 공감기획실에서 모범구민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모범구민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양천구에 사업장(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들로 구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자로 선정된다.

구청과 18개 동의 추천을 받은 10월 모범구민 표창 수여 대상자는 솔선수범하여 우리동네 골목길을 청소한 구민,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벗 동무 봉사를 하는 구민, 아파트 단지 내 미니태양광 설치 및 소등행사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아파트 관리소장, 매년 양천구민을 위해 무료 정기 음악회를 개최해 양천구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문화에 기여한 구민 등 38인이다.

이번 표창은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한 구민들을 발굴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여러분들이 있어 양천이 있을 수 있다. 양천의 아름다운 변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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