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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등록 2017.11.01 12:51:24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서구가 8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현 공항시설법령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고시 발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지역 주민 및 관계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공항지역 비행안전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주제로 국내 항공학적 검토 체계 및 해외 사례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항공대 유광의 교수의 ‘비행 안전과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법규 체계 및 현황’ , ICAO Ma Gang 비행절차 전문가의 ‘비행 안전 부분 기술 향상’, 해외 고도제한 완화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검토와 해외 공항의 사례를 통해 항공 기술 발전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부에서는 ‘공항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공항과 주변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 특히 한서대 김도현 교수의 ‘항공항적 검토 : 위험평가’는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CP) 내 119m 건축물의 건축허가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항공학적 검토 기준의 적용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G엔지니어링 송지현 상무의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공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발표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완화에 따른 공간․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신홍우 팀장과 함께 ’공항 소음과 지역 사회‘를 주제로 전국 공항 주변 지역의 공항 소음 문제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근영 교통대 교수, 조율현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세미나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국내외 진행 상황을 알리고, 완화에 따른 실제 건축허가 시 항공학적 검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하게 알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구체적 사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현실로 다가오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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