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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타워크레인 사고 원청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17.11.01 15:42: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책임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도 하도급이 문제로 밝혀졌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해서는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으로 마무리됐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최대형량은 ‘벌금’이었다.

이와 같이 원청의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 타워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도 원청회사는 이를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관련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해체·조립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타워크레인 등 기계, 기구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7년이 지난 노후 크레인 사용을 방치한 원청이 크레인사고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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