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책임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도 하도급이 문제로 밝혀졌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해서는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으로 마무리됐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최대형량은 ‘벌금’이었다.
이와 같이 원청의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 타워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도 원청회사는 이를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관련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해체·조립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타워크레인 등 기계, 기구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7년이 지난 노후 크레인 사용을 방치한 원청이 크레인사고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