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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 등록 2017.11.03 12:02:0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 또한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형사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임하며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설명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 외에 문희상, 박영선, 유승희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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