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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노원구, 문화체육복합센터 ‘하계행복발전소’ 건립

  • 등록 2017.11.03 12:53:49


[TV서울=나재희 기자] 노원구는 문화, 체육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하계동에 ‘하계행복발전소’를 건립한다.

구는 47억 4천만원을 들여 하계동 170-1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16㎡규모의 문화체육복합센터인 하계행복발전소를 조성한다. 행복발전소에는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방, 다목적공간, 다목적체육센터(실버당구장, 탁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노후하고 위험했던 하계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계행복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다. 하계행복발전소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등 전세대가 이용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행복발전소는 에너지 저소비형 패시브(Passive) 건축물로 계획하여 열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옥상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태양광, 마을전망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AAPA건축사사무소의 행복발전소 작품을 선정했다. 구는 내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와 착공식을 연후 2019년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행복발전소는 문화 체육 그리고 돌봄을 함께 누리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며 “어르신, 아동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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