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이어 입학금·전형료 폐지 일방적 추진

  • 등록 2017.11.03 14:3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추진에 이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 결정이 ‘선심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강감창 의원(송파)은 2일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심성 행정으로 생긴 공백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데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무하며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립대는 8월 3일에 이미 입학급과 전형료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관련 절차에 돌입, 8월 16일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9월 5일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즉, 내부에서 이미 폐지결정을 내린 후 외부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의원은 이와 같이 졸속으로 추진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립대의 '18학년도 입학정원은 약 2천 여 명이며, 2억 여 원 가까이 되는 입학금과 전형료 10억 등, 연간 12억 원이 혈세로 충당된다.

 

서울시립대 재정의 서울시 예산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감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17년 현재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지원금 의존도가 무려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38.0%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감창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는 필수이다. 서울시립대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방학생의 입학금과 전형료로 쓰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의 2017학년도 각 전형별 입학생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23.5%에 불과하고 76.5%의 학생들이 타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