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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19회 중앙마라톤대회, 5일 잠실 개최-세계 유수 선수 등 17,000여 명 참가

  • 등록 2017.11.03 14:52:00

[TV서울=나재희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9회 2017 중앙서울마라톤대회’가 5일 오전8시 잠실~성남 순환코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대한육상연맹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2009년부터 장애인 휠체어 풀코스를 별도로 신설해 국내외 휠체어마라토너가 참가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국제대회다.

중앙서울마라톤대회는 휠체어 마라톤부문과 비장애인 풀 코스(42.195km), 10km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세계 유수의 선수 등을 포함한 17,000여 명이 참가한다.

남자 엘리트부문 국제 초청선수로는 6개국에서 24명이 참가해 개인의 명예와 우승 상금 놓고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는데, 초청 선수 중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한 ‘골드등급’ 선수가 12명이나 된다.

 

 

중앙서울마라톤과 서울시는 그간의 성공적인 휠체어마라톤 개최에 힘입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s Committee) 공인 순위 top 랭커들을 대거 초청하여 국내선수들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1시간 20분대의 히로키 니시다(일본), 조지 마데라 지메네즈(스페인), 1시간 30분대의 비탈리 그리첸코(러시아), 에카차이 잔톤(태국), 알렉산드르 간제이 (러시아), 코키 타케무라(일본), 루스탐 아미노브(러시아), 구스타브 몰리나 마르티네즈(스페인), 저스틴 리벤(영국) 선수들이 국내 최고 기록 보유자이며, 작년 대회 국내 남자부문 우승자인 홍석만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당일 대회구간인 잠실종합운동장과 성남을 오가는 주요 도로변은 07:30부터 13:30까지 단계별로 교통이 통제된다.

교통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중앙서울마라톤 홈페이지(http:// marathon.joins.com)를 참고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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