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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주민의견 수렴 사전타당성 조사로 구천면로 244-10 일대 재개발-서울시 최초

  • 등록 2017.11.07 14:07:57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천면로 244-10(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택 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가 내린 조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완료 시 소유자별로 추정되는 개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50% 이상이고 반대가 25% 미만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결정 방식이다.

구천면로 244-10 일대는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한 자연 발생적 주거지로, 천호동 내에서도 도로 및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구천면로 244-10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택 재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강동구가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재개발 찬성 69%, 반대 4%로 조사돼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초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대 중반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천면로 244-10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은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약 400세대의 중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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