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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우재 컴백 앨범 '그만 보자' 뮤비 스틸컷 공개

  • 등록 2017.11.09 12:56:02


[TV서울=신예은 기자] 제2의 코요테로 사랑받았던 혼성그룹 '타이푼' 의 보컬 우재가 지난 9월에 발매했던 솔로 앨범 '오늘 보자'에 이어 2개월 만에 '그만 보자' 로 컴백한다.

컴백에 앞서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감성 돋는 뮤직비디오 스틸컷을 공개했다.

우재의 컴백 앨범 '그만 보자'는 지난 9월에 발매한 '오늘 보자' 시리즈 후속곡이다. '오늘 보자'는 친구와의 우정을 기분 좋게 표현한 곡이었다면 '그만 보자'는 그와 상반된 노랫말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랜 우정은 아쉽지만 잘 맞지 않는 우리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서로를 위해 인연을 끊는 게 좋겠다, 모른 척 살아가자를 이야기하며 잔잔한 목소리지만 직설적인 말을 하며 친구와의 갈등을 표현 한 곡으로 우재 본인의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과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 직접 만든 곡이다.

 

'그만 보자'의 뮤직 비디오는 노랫말처럼 씁쓸하고 차가운 내용의 영상을 담기 위해 여러 가지 기획을 하던 중 새벽녘의 쓸쓸한 도시의 모습이 친구를 떠나보내는 본인의 헛헛한 마음과 가장 닮아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 추운 겨울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가득 담은 뮤직 비디오를 연출했다.

우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만 보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우재는 예능스타 솔비가 속했던 혼성그룹 '타이푼'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그래서...', '그대만'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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