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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

  • 등록 2017.11.09 15:19:27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는 24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환급권자의 무관심, 소액 환급금의 수령 포기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 환급금은 양천구 징수과에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도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신청한 본인 계좌로 이체되며, 환급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시 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 방문하면 현금수령도 가능하다. 단,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환급금으로 기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시스템 및 팩스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신청하면 된다.

배종진 징수과장은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으니 많은 납세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징수과 환급담당자(2620-3301~2)에게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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