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준혁 기자]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정기 소득이 있고, 신용이 5등급 이상으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융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까지로,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경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