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준혁 기자]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11.20~12.22일까지 5주간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이며, 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다.
구는 “김장쓰레기는 배추, 절임배추, 무, 무청 채소류”라며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는 김장쓰레기와 별도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것은 금지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 동안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김장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시간(일몰 후 ~ 자정까지)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879-62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