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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김장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배출 한시적 허용

  • 등록 2017.11.13 13:48:40

[TV서울=이준혁 기자]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11.20~12.22일까지 5주간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이며, 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다.

구는 “김장쓰레기는 배추, 절임배추, 무, 무청 채소류”라며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는 김장쓰레기와 별도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것은 금지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 동안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김장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시간(일몰 후 ~ 자정까지)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879-622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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