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1.10~6.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3~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46,000원, 식비(부대경비) 1일 5천원 등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임금은 지난해 일 39,000원에서 일 46,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근무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5개월 20일로 연장했으며, 접수기간도 연장해 공공근로 참여편의를 높였다.
선발분야는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공원환경정비사업(공원녹지사업소), 금연구역지킴이(시민건강국) 등이 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의사담당관),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서울도서관),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은평병원),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서북병원)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