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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18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17.11.14 14:35: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1.10~6.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3~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46,000원, 식비(부대경비) 1일 5천원 등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임금은 지난해 일 39,000원에서 일 46,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근무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5개월 20일로 연장했으며, 접수기간도 연장해 공공근로 참여편의를 높였다.

 

선발분야는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공원환경정비사업(공원녹지사업소), 금연구역지킴이(시민건강국) 등이 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의사담당관),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서울도서관),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은평병원),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서북병원)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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