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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구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 2017.11.15 12:52:36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남구는 15일부터 관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 명단을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체납해 공개예고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32명 신규 체납자와 기존의 409명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고질적 체납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대응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총 314억원을 체납한 541명으로 170억원을 체납한 개인 307명과 144억원을 체납한 법인 234명이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42억원을 체납한 전 한○보그룹 회장 정○수씨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22억원을 체납한 ㈜케이○호텔이다.

구는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도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주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중심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9명(20억 원)를 출국금지하고, 500만원이상 체납한 285명(30억 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결과, ○○동 소재 고급빌라 거주하면서 수차례 납부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를 가택수색 해 1천1백여만원을 징수하고, ○○ 소재 아파트 체납자가 집에 거주하지 않아 가택수색 차 방문해 부인면담과 설득으로 1천6백여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624명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고발했다.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기타소득 등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일제 조사와 납부 촉구로 3억 원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억8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와 그 대표사원 등 총 24명을 고발하는 등 단호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쳤다.

 

구는 ‘특별징수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 및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은닉 행위 및 납부기피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출국금지 등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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