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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한강 주변 하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임의로 - 김선갑 시의원

  • 등록 2017.11.15 15:12:3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한강구역과 그 주변시설의 하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기준을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점용료도 과다 징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는‘방생법당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용료는‘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을 적용받아 토격의 5%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는 방생법당에 대한 명확한 점용료 부과 기준이 없다.

김 위원장의 법률자문결과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3%를 부과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그 시설의 성격과 전혀 이한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해 왔다. 안내센터, 판매대, 공연장, 매표소 등에 대해 모두 ‘야적장’을 위한 점용으로 보고 토지가격의 5%를 점용료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야적장은 통상‘별도의 구조물 없이 물건 등을 일정기간 적재하기 위한 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므로 ‘야적장’을 위한 점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천법령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개축을 위한 하천점용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사항인 반면,‘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에 점용허가는 서울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돼 있다.

그러나 한 업체가 ‘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을 적용해 토지가격의 5%를 점용료로 납부해 던 기존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이 신축건물은‘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으라며 반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 유·도선장 등(대기장 포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적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도 당연히‘공작물’에 해당하는 점용료(토지가격의 3%) 부과·징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갑위원장은 “하천점용 목적과 점용료 부과기준이 서로 불일치하고 자의적으로 부과기준을 적용해 하천점용료를 과다 징수함으로써 하천점용자를 비롯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래해 왔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련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정비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면 하천법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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