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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1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17.11.15 15:57: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15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7,000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으로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구분

대상

 

1천-3천

3천-5천

5천-1억

1억-5억

5억-10억

10억초과

인원

1,267명

578명

296명

228명

149명

10명

6명

개인

923명

454명

205명

160명

96명

4명

4명

법인

344명

124명

91명

68명

53명

6명

2명

금액

934억

119억

116억

160억

269억

69억

201억

개인

641억

92억

81억

112억

169억

28억

159억

법인

293억

27억

35억

48억

100억

41억

42억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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