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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천구, 50대 독거남들이 만든 영화 상영

  • 등록 2017.11.16 16:06:36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는 17일 양천구사회적경제원센터 1층 카페에서 50대 독거남들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2017 나비남 영화제'를 개최한다.

구는 50대 독거남의 사회적 고립과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프로젝트인 ‘나비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이 달 8일까지 사회적기업이 모여 양천구 나비남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돕는 ‘오춘기 다시날자, 별별청춘’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했다.

연극과 영화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명랑캠페인’은 나비남들에게 영화제작 기회를 제공goT다.

 

나비남 A씨와 B씨는 스마트폰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감독에 도전, 멘토들과 함께 테마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나리오, 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직접 하여 영화를 완성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화 2편은 나비남 영화제에서 각각 20분씩 상영된다.

나비남 영화제에서는 단편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영화 상영 전에는 감독들이 자신의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상영 후에는 영화 제작과정과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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