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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실시 완료

  • 등록 2017.11.16 17:13:3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지역 53개 신고 기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됐으며,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후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 신상변동 사항이 정비되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서울병무청 관내 53개 신고기관과 2,721명의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등 전체 신고대상자의 5.3%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주기적인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6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개대상 자료의 누락방지를 위해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 공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16년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한 바 있으며, 11월 28일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와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한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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