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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보훈청,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 개최

  • 등록 2017.11.17 15:32:5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21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을 개최다.

위로연은 지난 해 신설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3(해외 파병용사의 날)에 따라 “국가를 위한 희생 따뜻한 보훈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다.

이에 따라 월남전, 걸프전, 동티모르 등 과거 파병용사는 물론, UN 평화유지활동에 따라 파병된 동명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에서 활약한 파병장병, 현재 해외파병을 총괄하는 특전사령부 소속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장병들이 대거 위로연에 초청된다.

특히 3대(할아버지-월남전, 아버지-걸프전&동티모르, 아들-레바논)가 해외에 파병된 전력을 지닌 부자 파병용사가 특별 초청되어 별도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전행사로 10:30부터 서울지방보훈청 홍보대사 그룹 BIG, 소년소녀합창단, 수방사 군악대 등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본 행사가 끝난 뒤 오찬으로 이어진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처음 개최되는 위로연을 통해 국가의 부름에 따라 참전한 월남전 파병용사와 국제사회 평화유지 및 재건지원 등에 헌신한 해외 파병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국민적 감사와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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