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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가결

  • 등록 2017.11.17 18:21: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의원 10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 및 추진해,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발의했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5분발언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남여수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중앙부처는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못된 중앙부처의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의회 위상확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 촉구’,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등 3가지 사항에 대해 결의했다.

 

서울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 간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이번에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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