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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7.11.20 12:03:45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는 29일까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다. 구는 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 및 산정했다. 또한 지가의 공정성 및 가격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양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구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2620-34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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